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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3.자 2002그73 결정

[파산선고][공2002.12.15.(168),2799]

판시사항

[1]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2]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결정요지

[1] 파산법 제103조 제1항 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2]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불복하여 항고를 하면서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으나, 그와 같은 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특별항고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주문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파산법 제103조 제1항 은,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편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

2. 기록에 의하면,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2가합(사건번호 1 생략) 사건으로 파산채권확정소송을 제기한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파산법 제225조 에 따라 원심법원에 소송가액의 결정을 구함에 따라 원심법원은 청구금액에 예상배당률 64%의 절반을 곱하는 방법으로 그 소송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유한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다음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법 제225조 소정의 파산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에 관한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위 유한회사가 그 항고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