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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여, 24세) 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광명시 C 빌딩 5 층에 있는 호텔 D 객실에서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전신과 엉덩이 부위를 사진 내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스마트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사본

1. 동영상 캡 처 사진, 사진

1. E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진과 영상 등이 외부에 유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 F에게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추가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F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