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4. 1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59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산 기장군 G리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원고 및 H과 공동으로 부산 기장군 I 토지 및 건물과 J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2. 26. 원고의 아들 K, H,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23.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위 대출금 중 위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6,200만 원 가량만 지출하고, 나머지 3억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② 한편, 망인은 2015. 12.경 부산 기장군 I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과 10개월 분 차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③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6. 망인, H 및 원고의 아들 K 명의로 같은해
1. 7. 매매(매매대금 5억 4,600만 원)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