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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확정되었다.”를 추가 제1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추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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