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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8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5. 9.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1,125,000원, 2018년 5월 임금 100만 원의 금품 합계 2,125,000원과 퇴직금 2,468,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계산 결과, 임금 체불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