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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8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18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3. 29. 00:55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의 도어락 키판에 불상의 번호를 수 회 눌러 도어락을 해제한 후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00:58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커피숍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을 한 차례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피의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하단에 위치한 열쇠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출입문 오른편에 위치한 전기함을 열어 그곳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01:1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을 한 차례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리는지 확인한 후 문이 열리지 않자 피의자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 가운데에 위치한 열쇠구멍에 열쇠를 집어넣고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열쇠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