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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