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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76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12. 8.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