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 등기소 2012. 8.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