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2190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C’ 분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에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따른 지위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285만 원(= 원고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3명의 급여 136만 원 원고가 2014. 10. 20.부터 2014. 11. 6.까지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여 입은 인건비 상당의 손해액 74만 원 유류비 35만 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5만 원 숙박비 13만 원 광고비 9만 원 위생교육비 3만 원 맞춤옷값 10만 원),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을 합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심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취소되며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금액을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015. 9. 7.자 준비서면). .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설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으니 2014. 11. 10.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손해배상금 285만 원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