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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아진하이웰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방면에서 경주시 현곡면 나원3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그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려가 도로 우측 개울가로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