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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 관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2005. 2.경 개교한 학교법인 E대학교(이하 ‘E대’라고만 함)의 설립자 F 및 E대의 총장 G의 아들로서, 2006.경부터 E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 G의 지휘, 감독 하에 E대의 공사계약 체결, 보조금사업 추진을 비롯한 교비 등 학교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3. 1.경부터 E대의 부총장으로서 위 G의 지휘, 감독 하에 교비집행 업무를 비롯하여 E대 전체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경부터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객관적인 대학 공시지표를 바탕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되, 부실대학이 국고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대출제한대학 및 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재정제재 등을 가하여 왔다.

E대는 2005년 개교 당시 재단전입금 6억 4,000만 원을 투입한 이후 재단전입금은 급감한 채 산학협력단 등을 통한 수익사업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2008.경 등록금 의존율이 87%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2007. ~ 2009.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78.4%(전국 4년제 대학 평균 97.5%)에, 재학생 충원율이 60% 중반(전국 일반대학 평균 99%)을 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E대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에 대한 학비는 전액 면제해주거나 정시, 수시 모집에 따른 등록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미충원 인원을 추가모집을 통해 충원하면서 등록금 수입 대비 35% 이상을 장학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