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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1583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80,252원과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19%, 2015. 8.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시장 및 C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E’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F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F재건축사업조합과 사이에 2002. 9.경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E의 개발계획 (1) E은 G와 H가 교차되는 B시장과 C시장 부지에 있는데, 북쪽으로는 I이 있고 남쪽으로는 폭 18.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J 부지(K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시관, 디자인박물관, 컨벤션홀 및 컨벤션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L건물가 조성 중이다)와 마주하고 있다.

또 E에서 H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L건물 부지 남단에 서울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K역(구 J역)이 있고, H 맞은편으로는 M건물, N건물와 같은 소매상가건물이 있다.

E과 M건물는 24시간 개방되는 O 지하상가 연결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2) P협의회는 2004. 7. 무렵 서울시와 서울시 중구에 J 주변 지하공간 개설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의회는 2004. 11. 11. J역에서부터 I까지 잇는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P협의회의 청원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2004. 12. 9. P협의회에 청원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3) Q자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일간신문에는 ‘R 패션상가 연결 지하 쇼핑터널 만든다’라는 제목 아래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R역(E 및 I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J역까지 사이에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쇼핑터널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P 일대는 크게 R 도매상가, S 등 도매상권과 M건물 등 소매상권이 H를 중심으로 양분돼 있어 이동 및 단일 상권 형성이 어려웠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고, T자 매일경제신문에는"U과 V에 있는 W 모두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