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1496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636,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