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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7. 2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C’이라는 일반음식점에 방 4개, 주방,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가열시설 등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매운탕, 닭볶음탕, 제육볶음 등의 음식물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30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