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6. 5. 17. 06:45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 0.104%는 약간의 음주와 수면제 복용, 지병인 간성 뇌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수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오롯이 음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1,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5. 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2.~17.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5. 12.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수면제인 졸민정을 처방받은 사실, ② 일반적으로 간성 뇌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6. 5. 17. 교통사고를 낸 후 분당제생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소실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가 2016. 5. 17. 06:45경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원고는 05:00경이라고 주장한다.
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
거나 평소 간성 뇌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평소 간성 뇌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과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중 알콜농도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