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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27,966,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886,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27.자 변론조서를 통해 피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20,886,000원으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