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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정7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9. 4.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변산면 궁항리 남서쪽 약 2,195미터 해상에 위치한 패류양식 어업면허 C(10ha중 2ha)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같은 군 선적 어선 D( 4톤, 어선번호 : E)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법인 B(대표이사 : A)은 위 어선 D의 소유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수로부터 위 제 3541호의 양식장 관리선으로 위 법인소속 어선 D를 지정승인 받았으면 그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ㆍ 채취, 조업하는 어업자의 운송 또는 포획 ㆍ 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그 어장의 오물청소 ㆍ 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 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 ㆍ 관리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만 하고 그 어장을 벗어난 수역에서 조합원인 나잠 해녀들로 하여금 나잠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하는데 위 관리선 D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8. 11. 19. 07:15경 이후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위 관리선 지정받은 양식장으로 부터 거리 약 0.85마일(거리 1,500m, 1해리 약 1,800m 환산)을 벗어난 수역인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리도 인근 해상(북위 35-36.49, 동경 126-27.72 햇점)에서 위 법인 소유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F 등 7명과 같이 나잠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19통(475kg, 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2) 같은 달 27. 시간 미상 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위 지정 승인받은 양식으로부터 거리 약 5마일 (약 9,000m, 1해리 약 1,800m 환산) 벗어난 수역인 전북 부안군 위도면 형제섬 인근해상에서 위 법인소유 어선 D와 조합원인 해녀 F 등 4명과 같이,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약 40통(1,000kg, 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3) 같은 달 2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