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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8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위 1회 뿐이다.

무면허 운전 죄는 음주 운전 죄와는 죄질이 다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