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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단2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마약(필로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2g을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위 D 뒤편 F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입에 넣은 다음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6. 09:45경 위 D 식당 뒤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걸이 파이프 속에 필로폰 약 0.24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관련, 추징금 산정)

1. 압수 현장 사진, 피의자 주사 멍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판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