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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4: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훈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