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4:0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훈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