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911 | 소비 | 1992-12-28
소비22641-1911 (1992.12.28)
소비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물품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나. 당사에서 1991년 10월 국내 악기 최초로 SYNTHESIZER K-2000을 개발하여 수풀하고 있으며 프로 연주자 및 전문 녹음자의 STUDIO에서 사용하는 악기로서 음원합성 및 최첨단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자악기입니다.
다. 질의하고져 하는 상기 PACK MODULE -K-2000R은 당사가 최근 개발한 제품으로서, SYNTHESIZER K-2000에서 연주부분인 건반을 떼어내고 여러 가지 음원을 내장한 부분만을 MODULE화하여 제품화 한 것으로서 오디오 SET중 한단을 떼어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가 장치된 DIGITAL PIANO, ELECTRONIC KEYBOARD, SYNTHESIZER 및 MUSIC COMPUTER로부터 연주정보를 받아 해당 음으로 연주하거나 새로운 음을 만들어 연주 됭 수 있도록 하는 MIDI가 장치된 전자 건반 악기의 보조 장치입니다. 프로 연주자 및 전문 녹음 STUDIO에서 녹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MIDI를 통하여 다른 악기와의 DATA교환 및 자체적으로 내정된 음원(예 : 피나오, 오르간 키타, 트럼펫, 드럼 등)을 선택적으로 재상 또는 합성할 수 있는 RACK MODULE입니다.
즉 RACK MODULE은 MICRO SEQUENCER에 음원을 추가한 기기로서 통산 SOUND MODULE(음원모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