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052,376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6...
1. 인정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6. 19: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신기교차로에서 부안읍 쪽에서 행안 쪽으로 직진하다가 행안 쪽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충격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경막상 출혈,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망인은 2012. 3. 6.부터 2012. 8. 31.까지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2. 11. 28. 16:2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인성 급사였다. 라.
원고
A와 B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게 통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은, 기왕에 심관상 동맥경화를 일으킬 소인이 없었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식욕조절장애를 일으켜 체중이 증가하였고, 입원치료에 따른 거동제한과 장해발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관상 동맥경화가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어, 결국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