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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13:45 경 춘천시 동면 장학 리 춘천 순환로 600에 있는 MS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439에 있는 장학 리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처벌 일로부터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