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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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토지보상법의 부칙(2002. 2. 4. 법률 제6656호)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한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목적 사업을 위한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한편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