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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30151

수로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1. 5. 23. 소외 B, C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매수하여, 2011. 6.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바, 피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경남 하동군 D 일대에 해안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원고, 피고들이 2012. 9.경, 2012. 10.경, 2012. 12.경 및 2013. 1.경 함께 모여 협의하는 가운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에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에 소형 구거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하동군(이하 ‘피고 군’이라고만 한다)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확장공사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구거를 철거하고,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에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위 피고들은 위 약정에 반하여 구거 설치 등을 행하여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에 대형 구거를 설치하였던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군은 기존 구거를 철거하고, 그 부지인 임야를 인도하며, 원고가 배수암거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배수암거를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에 설치한 구거를 철거하며 그 부지인 임야 부분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군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