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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2 달 간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