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4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7.경까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C이 아니라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및 2013. 12. 24.경, 2014. 1. 2.경 3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014. 1. 7.경 C으로부터 필로폰 0.13434g을 무상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수사기록 152, 162쪽)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통화내역 발췌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에까지 나아가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