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94.01㎡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다가 2011. 2. 1.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연차임 600만 원(2012년부터는 700만 원으로 인상),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2. 1.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D은 다시 2014. 11. 3.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였는데, 2016. 1. 31. 5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일체 이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17. 2. 1.까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아무런 조건 요구도 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을 정하였다.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을 즉시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중인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원고와 2015. 2. 1.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