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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25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제106동 제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1. 26.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9억 3,000만 원은 2016. 12. 30.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63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과 G은 2016. 12. 30. 14:00경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들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약속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우리은행 수서역지점에 도착하였다.

G은 피고들이 늦게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났고 같은 날 16:40경 피고 B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은 2017. 1. 2.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G의 요청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제7조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