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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8 2016가단14032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164,450원 및 그 중 3,577,542원에 대하여는 2015. 10.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은 2015. 6.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망인의 자녀)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2011. 2.경 ‘① 피고가 영업상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고, 망인이 상품 출고, 거래처 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② 망인의 영업활동의 대가로 피고가 망인에게 매월 매출이익의 5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약정기간은 2011. 3. 1.부터 2년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 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한 망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망인과 피고는 2013. 7. 27. 이 사건 1차 약정에 추가하여 ‘미수금 관리, 장려금과 보조금 지급, 망인과 피고간 계약 종료시 거래처 관련 보상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 갑 제3호증)을 체결하여, 2013년 8월 매출 분부터 적용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1차 약정과 추가 약정에 따라 거래를 지속하던 중, 2014. 12. 10. 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9. 9. 1.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8. 1.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피고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10.까지 피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① 망인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09. 9. 1. ~ 2013. 7. 31.)에 대한 퇴직금 19,137,985원을 미지급하였고, ② 이후 위 거래기간 동안 총 8,282,518원의 제세공과금을 망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