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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564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자, 피고인 D는 G 벤츠 차량 운전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동승하여 2010. 4. 15. 00:01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도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고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4:48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가 마치 빗길에 미끄러져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28. C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52,930원, 2010. 6. 4. 위 벤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1,029,000원, 2010. 7. 29. D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09,650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들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691,5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및 H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매매 중개를 한, H의 I 폭스바겐 차량의 엔진에서 오일이 새고, 엔진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자 허위의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H은 2012. 8. 19. 15:26경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동부화재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1: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휴게소 앞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체에 충격이 되어 엔진에 연기가 나고 엔진이 파손되었다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C 및 H은 위와 같이 동부화재 사고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0. 8. 20. 엔진 등 수리비 26,454,78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