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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단9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뿜뿌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1:04경 부산 남구 C 102동 1501호 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뽐뿌’에 접속하여 휴대폰 장터 게시판에 "D"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