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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9. 19.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회장인데 회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F외 14필지 1,998세대 개발 사업과 경기도 이천시 G외 20필지 1,632세대 개발 사업, 경기도 의왕시 H 아파트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다음달부터 매달 20일 이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F외 14필지 1,998세대 개발 사업은 2007.6. 18.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경기도 이천시 G외 20필지 1,632세대 개발 사업은 토지매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기도 의왕시 H 아파트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의왕밀레니엄디자인파크가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거나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하여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원을 지급받더라도 매달 이득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