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