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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4 2015고합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11:0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그 새끼하고 바람났으니까 그 새끼한테 가라. 왜 오밤중에 외딴 남자 새끼 집에 가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당신이 그 집까지 왔으면 들어와 보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냥 갔냐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러, 거실 통유리 1 장, 창고 유리 1 장, 작은 방 유리 2 장, 주방 유리 2 장, 거실 진열대 유리 2 장, TV 1대, 전자렌지 1대, 밥솥 1대, 접시 15 장, 화분 20개를 깨뜨리거나 부수고, 집 밖으로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 베 르나 승용차량 뒷 유리창 및 트렁크를 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창고로 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집어 들고 주거지 거실로 들어와 위 전기톱으로 소파 2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또는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0: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혼 해 주겠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 내가 손해를 보고 가겠으니 잘 먹고 잘 살아 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