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우측 측두골 골절을 동반한 우측 안면 신경의 마비 및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와우의 비가 역적 손상으로 우측 청력 회복 불가의 불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두개골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