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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59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4,50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