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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33 | 양도 | 1991-12-26

문서번호

재일01254-3933 (1991.12.26)

세목

양도

요 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지상건축물이 소실,파괴 또는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파괴 또는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면, 같은령 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매 토지의 양도 소득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 소송법 제614조및 국세 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세무 관서에서 경매 법원에 양도 소득세 채권액을 통지하고 교부 청구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전항과 같이 조치할 수 없다면 타 채권자에게 경매 토지매각 대금을 전부 배당교부하고 경매 토지의 양도 소득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사료되는데 부동산 등기법 제11조의 2에 의거 등기소에서 송부된 양도 소득세 과세 자료에 의거 첨부 문서 내용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경매 토지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기간.

다. 현행 양도 소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 첨부 문서 내용과 같은지 여부와 만일 변경되었다면 그내용에 대해 회시 바랍니다.

라. 1989.02.21 매수 취득한 아래 토지를 경매 법원에서 1990.09.27 경락(양도)되었다면 그 토지의 양도 소득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회시바랍니다.

(1) 토지 취득가액(1989.02.21) 내무부 시가 표준액 12,912,900원

(1) 토지 취득가액(1990.09.27) 내무부 시가 표준액 23,207,100원

(1) 토지 취득가액(1990.09.27) 경매법원 경락가액 319,060,000원

(1) 토지 취득가액(1990년) 296,184,000원

마. 3인 공유 토지가 협의에 의한 분할이 불가능하여 공유자 갑이 공유자 을, 병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결정 판결 선고(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토지를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공유자 갑,을,병 각자 지분 비율로 배당토록 판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병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도 않고 사건 서류도 제출치 않고 판결 되었으며 경매 법원에도 출석도 않고 사건 서류도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후 공유자 병은 경매 법원에서 경매기일통지서를 3회(제1회, 제2회, 제3회 매회 1개월 간격으로) 특별 송달 우편물로 송달받았을뿐 제3회 경매기일 통지서 송달 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경매 법원에서 공유자 병은 경락 허가 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대금교부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경매토지 매득금을 공탁한 공탁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바. 대지 123㎡ 위에 한옥 단독 주택 건평 46㎡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붕괴되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 바 붕괴 원인이 규명된 다음 그 붕괴 주택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 임시 주택 건물(PRE-FAB등)건평을 종전 건물 면적(46㎡)건축(이건 사건이 종결된 다음 임시 주택 건물도 철거하고 정식 주택 건물 건축하고자 함)할 경우 이 임시 주택 건물 부속토지에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