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하집1994(2),31]
원고들의 모친이 상속재산을 권한 없이 매도하였지만, 원고들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고 상당한 혜택을 향수한 경우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원고들의 모친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권한 없이 매도하였지만, 원고들은 모친으로부터 처분대금에 의한 경제적인 혜택을 향수하였고, 여러 사정으로 모친의 처분행위를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7년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사촌들인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그들의 지분을 되찾는 것을 보고 뒤늦게 소송를 제기한 것이며, 또한 상속재산을 불법처분한 원고들의 모친이 노인으로서 자력이 전무하여 매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더라도 아무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
임홍균외 2인
제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1993.9.10. 선고 92가단12864 판결)
1.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선정자 1, 2, 3, 4,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선정자 1, 2, 3, 4, 5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제1, 2심 모두 선정자들의,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사이에서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임홍균은 별지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별지목록 제4,5 기재 부동산 중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 중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1985.6.4.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87. 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임홍균은 1985.5.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해 12.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87.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임홍균은 별지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별지목록 제4,5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과 같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 중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1985.6.4.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1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87.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제5 기재 부동산 중 별지상속지분표 기재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임홍균은 1985.5.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같은 해 12.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1987.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선정자 1, 2, 3, 4, 5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원심공동피고 1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인데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 등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그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1992.12.19.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원심공동피고 1이 원고 등의 상속지분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심공동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판결에 기한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가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각 임야 및 토지대장),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제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9(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1은 1961.9.22. 사망하였다.
(2) 소외 1의 4남인 망 소외 2(1960.10.26. 사망)의 처인 원심공동피고 1은 소외 1 사망 이후인 1970.12 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77가단1418호로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기초로 1977.12.16.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8401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심공동피고 1의 등기에 근거하여 1985.4.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49호로 원심공동피고 김유주 앞으로, 1985.6.4.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769호로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앞으로, 1987.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별지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심공동피고 1의 등기에 근거하여 1985.4.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8050호로 원심공동피고 강희덕 앞으로, 1985.5.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2호로 피고 임홍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85.5.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9703호로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1985.12.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328호로 피고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9.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421호로 피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소외 1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은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소외 3이 20분의 6지분, 차남인 소외 4, 3남인 망 소외 5(1943.6.18. 사망)의 유족, 4남인 소외 2의 유족이 각 20분의 4 지분, 출가녀인 소외 6, 7이 각 20분의 1지분씩 상속받았다.
(6) 소외 1 사망 당시 이미 사망한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심공동피고 1, 장남인 원고, 2남인 선정자 2, 3남인 소외 8, 재가녀인 선정자 1, 3, 4, 5가 있었고, 소외 8은 1965.10.3.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은 원심공동피고 1이 상속받아 결국 소외 1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 선정자 2가 각 110분의 4 지분(4/20×2/11), 선정자 1, 3, 4, 5가 각 110분의 2 지분(4/20×1/11)씩 상속하였다.
나. 그렇다면 별지목록 제4,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원심공동피고 1 명의의 위 보존등기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의 판결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원심공동피고 1이 1957.3. 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77. 경에는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또는 위와 같이 1977.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10년이 경과한 1987.12.25. 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나, 먼저 원심공동피고 1이 1957. 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증인 임형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심공동피고 1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상당 부분을 자녀들인 원고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원고 등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또한 원고 등은 원심공동피고 1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 등은 원심공동피고 1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원고 등은 원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12.26. 자로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직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5.4.30. 이를 처분하여 자신들의 사촌형제 등이 이를 알고 1985.8. 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송의 제기시인 1992. 말경까지 권리행사를 지체하였으며 자신의 어머니인 원심공동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등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2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을 제3호증(저축예금입금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 1의 증언과 선정자 1, 2의 각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1985. 3.11. 경 위 김유주, 강희덕에게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15. 위 매수인들을 대리한 소외 최난수로부터 잔금 43,00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금 30,000,000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천호동 지점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는 그 당시 원심공동피고 1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1이 자신 몰래 위 통장을 개설하여 임의로 입금시켰다가 자신 몰래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원고와 원심공동피고 1이 천호동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었던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당시에는 모친인 원심공동피고 1과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공동피고 1 임의로 원고와 상의 없이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공동피고 1은 1960. 경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 및 선정자들인 6남매(1965. 이전에는 7남매)를 양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원심공동피고 1은 위 양육비 및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운수업, 일수놀이, 계 등을 하여 왔으나 이것 역시 잘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시인 1985. 경에도 빚만 지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원심공동피고 1은 1985.3.11. 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0,000,000원에 처분하여 그중 금 17,000,000원은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9 등에게 분배하여 주고 금 6,000,000원은 처분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선조분묘이장비로 사용하고도 금 37,00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부씩이라도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원심공동피고 1은 처분대금으로 그 동안 부담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 채무 역시 자신 및 자녀들을 위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 후 원심공동피고 1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선조분묘를 이장할 때 원고와 선정자 1의 남편인 소외 10이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사정으로 보아 원심공동피고 1에게 분묘이장비 금 6,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소지하고 있을 능력이 없으며 갑자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선조분묘를 이장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나 소외 10을 통한 선정자 1로서는 원심공동피고 1에게 그에 관한 경위를 묻거나 또는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더구나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1과 동거할 당시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은 1985.8. 경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소외 9 등이 원심공동피고 1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여지껏 자신들을 양육하여 준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처분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촌형제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와 별도로 소외 4의 상속인들인 소외 11, 12도 원심공동피고 1 및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원고 및 선정자들도 자신들도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서로 의논한 끝에 모친인 원심공동피고 1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1992.12.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한편 원심공동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에는 원고와 동거하였고 그 후 몇년 후부터 현재까지 큰딸인 선정자 1과 동거하고 있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 1을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사실(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송 제기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늙은 할머니인 원심공동피고 1은 자력이 전무하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승소로 끝나 매수자인 피고 임흥균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아무 부담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인증서)의 기재와 원심공동피고 1의 일부증언과 선정자 1, 2의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친인 원심공동피고 1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이라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원심공동피고 1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의 이익을 향수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 처분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7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경위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말소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제1,2심 모두 선정자들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