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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노268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간미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모인 E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상황 및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를 멈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다만 회사 내에서 사진들을 정리할 때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위 사진을 보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내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불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마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상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강간미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 증거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