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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85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대구은행,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09. 9.경부터 2013. 1. 20.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대표이사는 J이고, 본점 소재지는 대구 달서구 M이다]에게 물품가공을 해주고 가공비 4,5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곳에 있는 7.5t 호이스트 2대, 수전설비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20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공장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3. 4. 5.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의 인도는 2013. 4. 5.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매매대금 잔금 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C은 2013. 4. 2.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3. 4. 5. 피고로부터 잔금 1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