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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3 2020가단20476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