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05. 31. 21: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 둔 후 사회 후배인 C와 담배를 피우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정류장에 진입하면서 클랙슨을 울리자,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빼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 피해자 D에게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위 목검을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