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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원심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구형 휴대전화기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원심은 발령된 약식명령상의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5만 원으로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준다고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구형 전화기이고, 당시 피해자는 다시 구형 전화기로 바꿀 의사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구형 전화기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