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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2 2015고합15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5. 10. 27. 01:55 경 의왕시 C 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어디에 사느냐.

” 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 집이 근처이니 혼자 가면 된다.

화장실에 들렀다 집에 가겠다.

” 고 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상가 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발버둥을 치며 위 용 변 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피해 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약 3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장지 갑,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합계 1,068,000원 상당) 을 가지고 가서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수사)

1. 강도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강간 미수죄와 감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