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14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라남도 나주시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4,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7.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2136㎡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2136㎡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6700평{≒(22136÷3.3)}, 평당 35,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인 22136㎡가 아닌 18307㎡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등기부상 면적도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32,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평당 35,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 6700평에 평당 35,000원을 곱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모양이 부정형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예상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량 부족에 따른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30,000원(= 부족수량 1,158평 × 평당 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