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중 1명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