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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6. 20:3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동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