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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9구단91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6.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7세 무렵 구루병을 앓아 척추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기니에서는 장애인을 살해하거나 제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09~2010년경 모르는 남자 2명이 원고를 부르며 쫓아오기에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2. 2.경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남자 3명에게 붙잡혀 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풀려난 적도 있었다.

한편, 원고의 외삼촌은 원고를 제물로 쓰겠다면서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기니로 돌아갈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