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8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084,276원 및 그 중 15,555,400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